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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시 제한 유의사항 : 미국 유럽 CIS 대양주

by 웬디투어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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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유의사항: 
미국 유럽 CIS 대양주 

 

 

안녕하세요 웬디투어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각 나라별로 변경된 국가별 입국 제한 사항에 대해서 금일 날짜 기준으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민국, 이탈리아 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 외국민 대상으로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3월 17일 까지 유효)

 

 중국, 이란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예외 : 자국민, 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
호주 국적자)

 

 

러시아 

 

러시아

 

▶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하며 연락처 확보 및 사진 촬영 진행,
14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 입국 금지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유증상시 시설격리 및 치료 21일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 - 4.1일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금지

 

중국, 홍콩, 마카오 국적 입국 금지

 

 

미국

 

미국

 

한국을 출발하여 미국으로 여행하는 모든 승객은

인천공항/김해공항 검역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검역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탑승수속 가능합니다. 

 

[검역 확인증 수령장소]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탑승 수속장 B구역,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2층 4번 출입구 부근

 

(삼성도심터미널 및 광명역도심공항 터미널은
이용 불가)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발열검사 및 인터뷰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항공기 탑승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1)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의 증상이 있는 경우

2)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3)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이란 내의
코로나 19와 관련이 있는 병원/ 의료기관에 바로 내원, 입원, 조사한 경우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홍콩/마카오 제외), 이란을 방문 또는 환승한 승객 미국행 항공기 탑승금지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아래 11개 공항으로 입국 가능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LAX) 뉴욕/존 F 케네디(JFK),뉴욕/뉴어크 리버티(EWR),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오헤어(ORD), 시애틀(SEA) 애틀란타(ATL), 호놀룰루(HNL), 워싱턴/델레스(IAD), 댈러스(DFW), 디트로이트(DTW)

 

 

영국

 

영국

 

2020년 2월 19일 이후 한국대구/청도/경산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또는 대구, 청도 출신의 한국인은 14일간 자격격리 조치 중국 (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

 

입국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 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

 

 

이스라엘

 

이스라엘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다음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일부 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시설 또는 자가격리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일본,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일부지역) 독일(하인스베르크)

 

 

터키

 

터키

 

입국전 기준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를 출발 또는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유증상시 시설격리 또는 입국금지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호주

 

호주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민국, 중국, 이란을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

 

예외)영주권자 및 이의 직계가족, 법적 후견인, 배우자 (14일 동안 자가격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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